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집행불허 요청”

2025-01-02 (목) 02:14:40
크게 작게

▶ 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로 신청…이의신청 자체는 같은 심급 내 불복 절차

▶ 형사사건 영장 관련해 ‘이의신청’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집행불허 요청”

윤석열 대통령 [연합]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이하 한국시간)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닌 형태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될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상 서울서부지법의 상급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