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내일부터 전날 등록한 사람만 출입 가능” 공지…이르면 오늘 영장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 강화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이하 한국시간) 기자들에게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출입을 원할 경우 전날 양식에 따라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선별 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현재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전날 등록에 대해서만 당일 출입이 가능한 걸로 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 등을 시행했는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런 출입 통제 방식을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하는 수순을 밟는다.
통상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사 수사가 이뤄질 경우 질서 유지와 경호, 수사 보안 등의 차원에서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면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