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 법안 통과 연방의원 출마시 200→500명
뉴저지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유권자 청원 서명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하원은 최근 본회의를 열어 예비선거 및 본선거 후보 등록시 요구되는 청원자 서명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법안을 찬성 45, 반대 2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예비선거의 경우 주지사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유권자 청원 서명수 기준이 현재 1,0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한다. 또 뉴저지 연방의원 출마를 위해 필요한 청원자 수는 현재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주상원 및 주하원의원 예비선거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청원자 수는 현재 10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한다. 카운티 단위 선거는 직전 예비선거에 투표한 각 정당 유권자 수의 1% 또는 300명 가운데 적은 쪽이 요구 기준이 된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로컬선거도 예비선거 출마에 필요한 청원자 서명수가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초과는 유권자 100명 서명 요구 ▲인구 2만5,000~5만 명은 75명 서명 요구 ▲인구 1만~2만5,000명은 50명 서명 요구 ▲인구 5,000~1만 명은 25명 서명 요구 등이다.
이 외에 학군별 교육위원 선거 출마에 필요한 청원자 수는 현재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주지사 선거는 2,000명 서명, 다른 공직 선거는 250명이 요구된다.
루이스 그린월드(민주) 주하원의원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자 수 요건이 약 90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증가한 주 인구 수와 비례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버겐 주하원의원 등 공화당과 자유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 출마를 위한 문턱을 더 높이는 것은 정치 기득권의 권력을 보호하는데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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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