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2심도 패소

2024-12-31 (화)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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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재심사유 입증못해” 500만달러 배상금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맨하탄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달러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선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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