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경 반이민정책의 일원으로 원정출산이나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자동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래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려고 할지 3가지 가능한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은 일단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거나, 미국 50개주 중 3분의 2이상의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같이 발의된 후에 미 전체 주의 4분의 3이상의 주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처럼 헌법 개정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트럼프는 헌법 개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 명령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출생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 출생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 수정헌법 14조의 출생 시민권은 헌법상 권리이기에 행정명령으로 폐지는 불가능하다. 단지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미 대사관의 방문 비자 요건 강화 등 합당한 행정적인 조치는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자녀에게 미국 여권 발급을 하지 말도록 국무부에 행정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시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명령으로서 법적 소송을 유도하는 소송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다.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트럼프의 전략은 행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자 옹호단체의 법적 소송을 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자는 속셈이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 헌법 14조의 재해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연방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과연 미 연방 대법원은 “모든 사람”에서 서류 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시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 사전의 판례를 뒤집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할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이미 출생 시민권자가 된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 자녀의 시민권을 전부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 이후부터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면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존재하고 인정되어 온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법적 혼란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출생 시민권제의 폐지는 미국 속지주의의 대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례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결이 요청되는 바이다.
트럼프 1기때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트럼프 2기때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다시 시도하려하겠지만 또 다시 실현되지 못한 이슈로 남을 승산이 크다. 악법의 어두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법의 빛을 밝혀주면 악법의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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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