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쿠팡, 노조활동 이유로 배송센터 출입 제한은 부당”
2024-12-28 (토) 12:00:00
이근아 기자
▶ “기사들 집단적 근로 장소 노조활동의 공간 될 수 있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6 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자 쿠팡CLS는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송 지회장 등은 회사 조치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은 쿠팡CLS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쿠팡CLS가 노조법상 송 지회장 등의 사용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직접 고용되지 않아 사측이 노조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쿠팡CLS와 송 지회장 등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해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노동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근로 장소인 캠프에서의 노조 활동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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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