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

2024-12-27 (금) 0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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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191명· 국힘 조경태 등 192명 찬성 탄핵안 통과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시작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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