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대규모 아파트 건립 결국 현실화

2024-12-24 (화) 07:23:2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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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의회, 6개 개발업체 제기 소송 합의키로 결정

▶ 800유닛 중 20%가 저소득 아파트로 지정

지난 수년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결국 현실화되게 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16일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팰팍 그랜드애비뉴, 컬럼비아애비뉴, 브로드애비뉴 등지에 각각 신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 세대수를 합치면 800유닛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가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된다.

이번 합의는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맡은 크리스틴 패링턴 판사가 지난 10월 개발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요인이 됐다.
법원이 팰팍 타운정부에 90일 안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타운 측의 입장이다.


팰팍 타운정부는 성명에서 “과거 행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인해 타운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다.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결과로부터 팰팍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역 일간지 레코드에 따르면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아파트 건립 허가 소송을 제기한 개발업체는 ▲Fan Associates LLC ▲DRC Development Corp ▲Hillcrest Builders LLC ▲HJLee Holdings LLC ▲Broad & Edsall LLC ▲Leems Corp 등 6개 업체다.

이 가운데 Fan Associates는 팰팍 15그랜드애비뉴에 175개 유닛 규모의 약 70피트 높이의 아파트 개발안을 제출했고, DRC Development Corp은 35-39 W. 컬럼비아애비뉴에 33세대 규모 5층 이하 아파트 개발안을 제출했다.

또 Leems Corp은 팰팍 21그랜드애비뉴의 약 26만 스퀘어피트 부지에 22층 높이의 510세대 규모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팰팍 타운정부에 제출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 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 각 타운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가 전체 유닛의 약 20%를 저소득층 몫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인 ‘빌더스 레미디’(builder’s remedy)가 보장된다.

이를 근거로 팰팍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달라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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