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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개시…3~4개월내 선고 유력

202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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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 국회 표결 찬성 ‘204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윤 “결코 포기 않겠다”

헌재 ‘탄핵심판’ 개시…3~4개월내 선고 유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 개시를 하루 앞둔 한국시간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다.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손으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즉각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헌재의 시간’이 열린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 6당 의원들 192명 외에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에 심리 절차에 착수, 헌재의 시간이 급속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 또는 3~4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후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잠시 멈춰서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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