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법재판소
▶ 진보 2, 중도·보수 4 구도
▶ 3명 공석 정당성 논란 우려
▶ 빈 자리 인선 서두를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8인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불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9명 중 3명 공석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하면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몫의 후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았다. 헌재법 제23조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임시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중단될 경우,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며 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고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 조항만 보면, 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인 체제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들 성향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 임기가 종료돼 시일이 다소 촉박하다는 점은 신임 헌법재판관 선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절차 진행에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선 전망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도 후임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미 후보자 3명의 추천을 마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정계선(55·27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장,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9명 체제를 갖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인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4일쯤 청문회를 마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