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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2024-12-13 (금)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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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산 내역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관련 서류를 교환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질문서(Interrogatories):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 이혼과 관련된 사실이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수입, 거래 은행 계좌와 잔고, 주식이나 투자 계좌와 잔고, 부동산, 차량, 보험, 퇴직금, 연금, 기타 유동 자산, 지출, 그리고 채무(빚)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서 제출 요구(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나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은행 및 금융 계좌 내역서, 보험 관련 서류, 퇴직금 및 연금 자료, 세금 보고서, 부동산 소유증서나 매매 관련 서류,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물론, 기타 다양한 관련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사실 인정 요청(Requests for Admissions): 특정 사실이나 문서의 진위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쟁점을 좁히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인 심문(Depositions): 상대방이나 관련 증인을 선서 하에 직접 질문하여 구두로 진술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보통 양측 변호사가 입회하며, 속기사가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록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측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게 되며, 이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수집 절차의 하나인 디스커버리는 자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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