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외국민 중심의 동포 정책 돼야

2024-12-06 (금)
크게 작게
전 세계 750만 재외국민들을 위한 전담 기구로 신설된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지 1년 반이 됐다. 지난 2023년 한국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통합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LA 총영사 출신의 초대 이기철 청장에 이어 역시 정통 외교관 출신의 2대 이상덕 청장이 이끌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재외 정책 전담 기구라는 취지에 걸맞은 위상 확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들도 상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최근 열린 재외동포청 정책자문회에서도 이같은 진단이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재외동포청이 정부 부처들에 산재한 재외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하는데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포청이 동포 정책 주무부서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같은 기능과 역할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동포청이 주도적으로 동포정책의 비전 제시와 함께 재외국민교육법 등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의 정비, 동포담당 영사 재외공관 파견,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 교섭 및 이니셔티브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재외 한인사회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재외동포 정책과 한국내 상황이나 인식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외 한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 3분의 2 가까운 65%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독소조항의 하나인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한국내 일반 여론은 병역의무와의 연관성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재외동포청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 세계 한인들을 위한 통합 민원서비스 개선과 업무의 일원화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이 진정한 재외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마인드와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