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명태균과 함께 3일 기소할 듯…명씨 측 “휴대전화 있다면 국민 앞에 내놓을 것”
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명씨 지인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가족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국가산단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의 아내가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 아내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는 다음 달 15일 이뤄졌는데 정부는 이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
등기 일주일 전인 3월 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매입가의 절반인 1억7천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A씨 아내와 B씨가 함께 매입한 셈이다.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이곳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다.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부동산 업계는 평가한다.
검찰은 A씨 부부와 B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9일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에는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 측은 "동생들이 땅을 산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 지인도 창원국가산단 인근 11개 필지 1만4천여㎡ 토지를 약 30억원에 사들인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말까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명씨 지인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위해 공통 투자로 땅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A씨 아내가 매입한 곳으로 급히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창원국가산단을 함께 추진해 온 만큼 A씨 부부와 B씨가 김 전 의원 등을 통해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3일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구속만료 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동정범 관계인 만큼 같은 날 기소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불거지는 명씨의 채용 청탁 의혹이나 여론조사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변호인은 아직 찾지 못한 명씨 휴대전화에 대해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제출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전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해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