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2024-11-16 (토)
서현정 기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이 입시 후속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연세대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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