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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202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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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해 청사 내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씨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굳은 표정의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따가 할게요"라고 짧게 대답한 뒤 김씨와 함께 자리를 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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