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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후 시신 불태운 여성 ‘유죄’

2024-11-07 (목)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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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6년만에 평결

▶ 불륜남에 범행고백 덜미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일 고의 살해혐의와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사망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멜로디 패리스(57)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패리스
는 2018년 7월 당시 변호사였던 남편 게리 패리스를 집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패리스는 2019년 11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사건 발생 후 패리스는 경찰에 남편 실종신고를 했고 자녀들과 함께 수색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집 마당 구덩이에서 남편 게리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고 패리스가 유일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패리스의 변호사는 패리스가 남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살해 당시 패리스가 불륜남에게 “그가 불타고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 결정적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당시 패리스는 이 남성과 공공연한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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