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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인도 피해 책임 누가 지나

2024-11-07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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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인도 피해 책임 누가 지나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에 이웃한 소유주와 시청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인도가 파괴되고 관리가 안 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L.A. 시내 인도에는 고무나무의 일종인 “보리수 (Ficus nitida)”나 “유클랍티스”, 소나무 같은 가로수 뿌리가 인도 밑에서 자라면서 인도를 솟구쳐 올려 손상 시켜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L.A. 시청에서는 이러한 인도를 보수 공사 한 후에는 인도 이웃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을 전가 시키겠다고 벼루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은, 나뿐 가로수를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

인도 사고 책임, 시청과 인도 인접 소유주: 위험한 인도에 대한 책임은 시청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San Jose의 상가 앞 인도를 걷던 행인이 나무 뿌리가 인도를 솟구쳐 올린 곳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행인은, 시청이 소유한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경우에는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했다. 인도 이웃 소유주가 인도를 태만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이웃 부동산 소유주는, 인도 소유권도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 책임이 없다. 인도 소유주인 시청에 청구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면서도 위험한 상태로 방치했다. 시 조례에서, 인도 가로수 관리, 나무를 심고, 전지, 나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3 ~ 5 년 마다 나무전지를 해야 된다. 원예 전문가에 의해서 1 ~ 2 년 마다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인도 수리에 대해서도 시청과 인접한 소유주가 공동 부담한다.

지방 법원은, California 주 정부가 정부 소유인 인도 이웃 부동산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시 조례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청과 피해자는 항소했다. 고등 법원은, 번복 판결을 했다. 시 조례는 주 정부 법을 이중으로 만든 것도 안이며 주법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시 조례는, 시 부동산이 위험 한 상태에 대한 의무 책임은 시 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시 조례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다. 주법에서,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인도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가 보행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가 안이다. 정부 상대 피해 소송에서, 주 정부가 조례를 우선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때에는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다. 이웃 부동산 소유주는 길을 걸어 가는 행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관습법에 의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공동으로 동시에 책임이 부과된다. 위험 상태를 인접한 소유주가 방치하면 안 된다. 시청 조례에서 인도 이웃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해서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시청이나 인도 이웃도 인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법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나무 관리, 인도 인근의 시청 소유 정원, 주차 시설, 인도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합한 관리 의무가 있다. 인도 인접 소유주는 보행자가 인도 또는 인도 정원에서 불합리한 사고를 방어하기 위한 관리 의무가 있다. 인접 소유주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인 보행자 위험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시청 조례에서, 인접한 인도 관리 책임을 두고 있을 때에는 소유주가 인도의 결함에 대해서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인도와 인도 정원 관리 책임이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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