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의장 애드리안 아담스)가 23일 뉴욕시 헌장 개정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례안(Int 1088)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뉴욕시 헌장 초안 혹은 기존 뉴욕시 헌장 개정 초안’(Draft New or Revised City Charter)을 시의회 헌장 개정위원회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시의회 헌장 개정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을 시의장이 임명하며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제안된 시 헌장 초안을 읽고,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해 제안된 시 헌장 초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헌장 개정위원회는 뉴욕시민의 삶에 도움이는 되는 시 헌장 개선에만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이번 헌장 개정위원회 출범 추진은 올해 초 시의회가 위원회 수준의 시 행정각료 임명 감독권 강화에 나서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반발, 자신만의 시 헌장 개정위원회를 소집해 11월5일 부쳐질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권력은 균형이다. 시 행정부와 시 입법부의 권력은 평등하며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 시의장이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역시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위원회가 구성되며 빠르면 2025년 선거, 늦어도 2026년 선거부터 시 헌장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발의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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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