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조 신청마감일 반드시 지켜야

2024-10-21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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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마감일 반드시 지켜야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는 신청서 제출을 함으로써 그 진행은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각기 다른 신청마감일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 작성에도 유의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이든지 지원을 하공 있는 경우에 각기 다른 마감일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리해 놓아야만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의 제출과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의 마감일로 크게 대별된다.

물론, 사립대학들 중에는 이 외에도 대학에서 스스로 구비한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는 대학도 있다. 연방정부의 신청마감일은 매년 6월 말일로 정해져 있으나 기금이 남아있는 한 또는 학기중에 영주권이 나왔다든지 신청자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늦어져도 FAFSA를 제출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청양식과 검증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만 한다. 연방정부의 제출양식보다 마감일이 빠른 경우는 주정부 마감일이다. 주정부 마감일은 각 주별로 다르며 이는 반드시 재학 중이거나 지원할 대학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을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의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민일 경우는 어차피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학들이 이러한 연방정부나 주정부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사 행정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구비된 케이스에 한해서 곧바로 검토 후 재정보조금 제의를 해오기 때문에 빠를수록 안전히 진행할 수 있다. 재정보조 기금이 소진되면 아무리 지원받는 자격이 있어도 재정보조 지원금이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 대학들이 그렇게 지원금과 예산이 없는 것만은 아니기에 마감일만 잘 지키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대학의 계산방식으로 평균치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우선마감일자를 두고 진행을 한다. 각 대학별로 이러한 우선마감일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고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마감일에는 신입생인 경우에 조기전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다. 금년도에 가장 빠른 대학은 벌써 10월 15일도 지났지만 일반적으로 11월 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입생일지라도 조기전형을 하지않고 일반전형을 하는 경우라면 우선마감일자는 조기전형보다 늦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이 있게 된다. 만약, 대학에서 지원자가 등록해 주기를 선호하는 경우라면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다소 늦어져도 큰 차별없이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격을 했다고 해도 조기등록 시기에 대학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학은 그리 등록을 선호하지 않는 지원자들에게 재정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곧 바로 검토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평균치보다 더 잘 받은 경우 모든 제의를 수락하는 것도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대학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과연 해당 가정에 알맞은 금액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수령여부를 검증해 보는 것도 현명한 처사이다.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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