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현명한 보험 한도 액수 선택

2024-10-18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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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상대측 운전자가 과실을 범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만약 상대측 운전자의 과실로 내가 몸이 다쳤다면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 책임을 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남의 자동차 보험 한도 액수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파렴치한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답은 내 보험의 UM/UIM (Uninsured/Underinsured) 커버리지를 올리는 것이다.
UM/UIM은 전에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UM'이란 상대측 자동차의 보험이 없을 때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금 한도 액수를 의미한다.


'UIM'(또는 SUM: Supplemental Underinsured Motorist)은 상대측 자동차가 보험은 있지만 한도 액수가 내가 입은 부상에 대비해 미흡할 경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 보험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다. 내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2만5,000달러에 국한된다.

그러나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10만달러였다면 상대측 보험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받고, 내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7만5,000달러(10만-2만5,000)를 받아낼 수 있다.

만약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면 내가 입은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2만5,000달러 외에 추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상황을 분석해보자.
사고발생과 상대측 보험한도 액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내 보험의 UIM 한도 액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물론 UM/UIM의 커버리지 한도 액수를 올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액수 차이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내가 결정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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