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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국 내 대마 흡연도 처벌

2024-10-15 (화)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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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반입 단속 강화 “우편배송도 수사 대상 강도높은 특별검역 실시”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세관 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한국 국적자들도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 또는 우편 배송하는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며, 미국 내에서도 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공식 웹사이트의 해외여행안전정보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뉴욕 등 미국 내 24개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시 성분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가 전면 불법이다. 한국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미국 내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마약 밀반입의 주요 출발국이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공항 등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출발국 별로 구분하면 태국과 미국이 가장 주요하다고 밝혔다. 총 적발 중량으로 하면 태국이, 적발 건수로 하면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태국은 총 62건, 76kg, 미국은 총 81건, 60kg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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