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서 교통 위반티켓 받고 무시하면 소송당할 수도

2024-10-06 (일)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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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운전자들이 워싱턴DC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고 무시했다가 소송당할 수 있다고 지역 언론매체인 악시오스리치몬드닷컴이 지난 1일 전했다.

이 매체는 ‘DC, 벌금 체납한 메릴랜드, 버지니아 운전자 상대 소송 길 열려’라는 제하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난폭운전을 억제하고 상습 교통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워싱턴DC 정부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가 난폭 운전 등으로 티켓을 받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워싱턴 DC 법무부가 차량과 운전자가 등록된 위치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 법은 DC내 공공 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버지니아, 메릴랜드 운전자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DC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2명으로 16년래 최악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벌써 지난해 사망자 수에 육박하고 있어 작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DC 시당국은 지난해 각종 교통위반 티켓 위반 벌금으로 약 13억 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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