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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한인 공직자 상대 손배소송

2024-09-26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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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타운 전 한인직원 소송제기, 폴 김 시장·폴 이·소피아 장 클럭 상대

▶ “성희롱·적대적 근무환경·보복” 김시장, “근거없는 허위 비방” 반박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의 전직 한인 직원이 폴 김 시장 등 타운정부 한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팰팍 타운정부 클럭에서 사임한 지나 김씨는 지난 18일 팰팍 타운정부의 폴 김 시장과 폴 이 시설관리자, 소피아 장 클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타운정부 클럭으로 근무하면서 적대적 근무환경, 성차별, 보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인 김 시장 등은 해당 소송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허위 비방”라며 정치적 이유에서 제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팰팍타운 클럭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8년 당시 시의원이였던 김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이후 부적절한 성적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반복됐다”며 “해당 문제를 2023년 9월 타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했으나 무시당했고, 이후 시설관리자가 나를 감시하는 등 지속되는 적대적 근무환경을 견딜 수 없어 2024년 4월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직후 오클랜드타운 부클럭으로 임용됐지만, 팰팍에서 받았을 때보다 급여가 51% 줄었다. 이에 김씨는 급여 삭감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시장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팰팍 타운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내가 시장을 맡아 새롭게 출범한 팰팍 타운 행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구태 정치세력의 잔재를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과거 권력집단의 수십년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김씨의 소송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팰팍 타운정부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6년 만인 2015년 행정부 고위직인 클럭에 임명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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