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가 오늘 (19일) 주택난이 심화된 가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하우징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총 32개의 하우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 패키지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컬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가주법을 위반해 주택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로컬정부에 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지역 샤핑몰이나 고속도로 인근등에서도 간수화된 주거 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저득층을 위한 일부 주택을 확보할 경우 특정 상업용 부지에 대한 주택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최근 별채(ADU) 건설을 촉진하고, 로컬 정부의 부의 주택 개발 저지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홈키 플러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역군인과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중독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최대 22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것이 골자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 캘리포니아의 홈키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홈키 플러스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4천개 이상의 새로운 지원 주택 유닛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많은 주택이 퇴역군인을 위해 예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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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