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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 헌법개정이 왜 필요한가

2024-08-30 (금) 최형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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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헌법은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교 수립 금지 (정교 분리의 원칙), 집회의 자유가 제1 수정헌법을 통해 보장되었고, 인종 제한 없는 투표권(흑인 투표권) (제 15 수정헌법), 여성 투표권 (제19 수정헌법), 18세 이상 투표권 (제26 수정헌법) 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형사 피고인이 배심에 의해 신속하게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제6 수정헌법), 부당하게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제4 수정헌법), 그리고 대통령의 2번 임기 초과 연임 금지(제20 수정헌법)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 수정헌법상 총기소지권은 1791년 제정 이후 “민병대”의 총기소지권으로 200년간 해석되어 오다가 2008년 대법원 판결로 개인의 적법한 총기 소지권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다. (미국인의 총기 소지에 대한 애착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4억개의 총기가 있고, 매년 약 4만5,000명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사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달 6대3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형사 면책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권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 개혁을 위한 다른 두 제안중 하나는 현재 종신직으로 되어 있는 대법원 판사에 18년 임기제를 정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 판사의 윤리 위반에 대해 실제로 강제 시행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선조들은 헌법 개정이 아주 힘들도록 헌법을 만들었다. 연방 헌법 개정 발의를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거나, 미국 50개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같이 발의 된 후에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어야 헌법 개정이 인준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99세로 세상을 떠난 잔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35년간 대법원 판사로 있다가 은퇴한 후 2014년에 펴낸 저서에서 6가지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중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은 선거 자금의 합리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0년 5대4로 결정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v. FEC) 대법원 판결로 기업, 비영리법인, 노조 기타 단체들이 금액에 제한 없이 무제한의 정치캠페인 자금 기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제1 수정헌법의 언론 자유 조항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도 언론 자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판결로 억만장자들이 수백만 수천만달러를 풀어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허용됐고, 그 이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판결이 일부 층이 과도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합리적으로 규제했던 법률을 무효화함으로써 미국 정치에 돈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스피븐스 판사는 별도의 수정헌법을 제정하여 후보자나 지지자들이 선거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국민의 총기 소지권도, 각 주의 민병대를 연방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원래의 취지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평생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는데, 은퇴 무렵에는 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 가까워졌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근년에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니라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이다.

이같은 방식 때문에 미국 역사상 5번에 걸쳐 총 유권자 수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같이 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형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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