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해 XV
2024-08-11 (일)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지난 달에 이어 장애우 보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실제 적용에 있어 연방 균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 실제로 소송이 되거나 행정처분이 되었던 사실을 계속해 알아보기로 한다.
6. 피고용인 B는 심한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로 인해 읽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B의 매니저는 B가 해야할 일에 대해 상세한 메모를 이메일로 해오곤 했다. 이에 대해 B가 컴퓨터의 이메일을 소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프로그램의 비용이 부담이 되어 매니저가 이메일을 tape recorder에 녹음을 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B가 꼭 소리전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를 고용주가 거부하면 ADA위반이 되는가?
소리전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한 그 대안으로 tape record를 제시했으므로 고용주의 거부는 ADA위반이 아니다.
7. 피고용인 B는 변호사이다. 심한 시각장애(vision disability)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해 law firm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시각장애로 인해 청각이 발달하여 B는 자신이 검토할 서류를 자신에게 읽어줄 assistant를 고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이 심한 부담이라고 느낀 law firm은 대신 큰 돋보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자 B는 읽을 수는 있으나 돋보기를 사용해 읽기 때문에 자신의 일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여전히 assistant를 구해달라고 하자 law firm은 B변호사를 해고하였다. 이럴 경우 law firm은 ADA위반으로 간주되는가?
ADA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ssistant를 구해달라고 하는 B의 요청은 고용주인 law firm에게 상당한 부담 (undue hardship)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돋보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검토하는데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돋보기 사용으로 인해 서류검토에 더 걸릴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reasonable accommodation을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8. 피고용인 B는 당뇨병으로 오래 고생해 왔다. 그 이유로 하루에도 수차례 인슐린 측정을 해야한다. 의사의 소견서는 인슐린의 적정량이 없으면 B는 심한 갈증, 호흡장애, 피부질환, 졸음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인슐린측정을 하루에 수차례 해야하는 필요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5분내지 10분정도 일에서 break를 주도록 의사 소견서에 써 있다.
이에 대해 고용주가 second opinion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자 그럴 수 없다고 하니 B를 해고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ADA위반으로 간주된다. B가 세시한 소견서로 B의 장애는 충분히 증명이 되기 때문인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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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