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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헨리 경제 칼럼] 양도세 연기를 통한 자산 증식 가능 방법

2024-08-05 (월) 박헨리/신시스 필드 디렉터 UBOS 절세플랜 전략팀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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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가치가 올라간 자산매각시 가장 큰 고민은 세금입니다. 이유는 구매나 취득 후 그 가치가 많이 늘어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매각을 해야 하는 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 진다면 특별히 다음 해결책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Deferred Sales Trust™ (DST) -할부매각형 트러스트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1031 Exchange의 대체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DST는 일종의 할부매각 방식의 트러스트이며, 매각 자산이 꼭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나 실물자산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ST의 효과는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31 Exchange와 비슷하게 양도소득을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1031 Exchange는 동종 자산을 정해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사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또한 DST의 관련 세법은 1031 조항이 아닌 453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종자산이나 바로 다른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 등이 없으며, 1031 Exchange가 실패하게 될 경우에도 DST로 곧바로 전환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DST는 1031의 대체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고 양도소득을 연기하면서 매각대금을 다른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해 계속 증식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본 개념
위에서 언급했듯이 DST는 할부매각 방식으로 거의 모든 양도소득 자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ST를 개념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재산을 DST에게 넘기고 그에 대해 약속어음을 받으며, 계약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어음의 만기와 이자 및 원금 수령 시기 등은 최고 10년까지 각자 상황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연기를 위해 이자나 원금 회수 시기를 정하고 지속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이면에는 사실 상당히 고급적인 기획과 기술적인 절차가 동반됩니다.

법규에 적합하게 트러스트 문서를 만들고 설립하는 것과 지속해서 트러스트를 운영할 독립 trustee (manager)를 고용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 숙련과정을 거친 변호사, trustee, financial consultant 등 전문가들 팀이 다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박헨리/신시스 필드 디렉터 UBOS 절세플랜 전략팀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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