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하려면 꼭 보세요
2024-07-14 (일)
전종준 / 변호사
요즘 시민권 신청 붐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때 투표할 수 있게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 수속을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속성으로 처리해 준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시 3가지는 꼭 주의하고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시 영어를 아는 자녀들이나 대행업체에 부탁하여 서류를 기입하고 이민국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는 신청자의 결혼 사항, 과거 취업 내력과 직책, 그리고 범죄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업 이민으로 신청했던 사람 중에는 과거의 기록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해 확인없이 대충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와 일치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한 취업 내용이 영주권 신청시 기입했던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 되어 시민권 인터뷰에서 낙방하든지 혹은 영주권 서류에 대한 재심사를 당할 수도 있다. 가벼운 경범죄나 속도 위반 티켓 등은 사실대로 적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 인터뷰에 통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기려고 하거나 혹은 기억이 잘 안나서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로 인터뷰에서 거절될 수도 있으니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는 시민권 신청서(N-400)에 기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담당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재 확인을 한다.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과 내용을 다시 물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영어 실력 부족으로 인터뷰를 거절시킬 수 있다. 아울러 시민권 신청서를 자녀나 대행업체가 대신 해 준 경우, 취업이나 범죄 내력 등의 기입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서와 다른 답변을 할 경우 심사관은 서류를 재심사하거나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권 인터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제출한 시민권 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영주권 신청했을 당시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숙련공이나 혹은 2년 미만의 경력 소유자인 비숙련공으로 신청했을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시에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면 이민국 심사관 옆에는 “A 파일” 즉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파일이 있다. 심사관에 따라서는 A 파일을 보면서 결혼이나 과거 경력을 조회해 보기도 하고 혹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었을 때 불법 취업을 했는지 여부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전에 신청자의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재까지의 범죄 내력 등도 법원 판결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때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는 ‘선별 징병 후보자 등록(Selective Service)’을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시민권 신청서를 얼마나 제대로 기입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문의 (703)914-1155
<
전종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