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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해 우회수출 시 관세

2024-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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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알루미늄 제품

▶ 중국 등 경로로 이용

미국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포고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에서 제외했는데 232조 관세 부과 이후 멕시코를 통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의 경우 제련(smelt and cast) 작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에서 이뤄진 경우 10%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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