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태생도 시민권 박탈 가능’

2024-07-05 (금)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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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 어드바이저 보도

▶ 외국서 공직 출마시 등 ‘속지주의’ 예외도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가 맞다.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시민권을 유지하게 되지만 본인의 의지에 반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법원이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는 자발적인 포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시민권 상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공직에 출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후 해당 국가의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미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나타내는지 여부다.

▲외국군 복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18세 이상이고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타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타국 군대 장교가 된 경우, 이는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돼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시민권 포기 의도로 타국의 시민권 신청

단순히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는 미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해야 하며, 18세 이상이고 시민권 상실 당시 미국을 떠난 상태여야 한다.

▲미국에 대한 반역 행위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노력에 참여하거나 미국에 대해 무기를 들고 있는 등 다른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아직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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