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바일 재외국민증’ LA 총영사관서 발급

2024-07-04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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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가능”

‘모바일 재외국민증’ LA 총영사관서 발급

한국시간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윤지수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이후진씨. [연합]

한국 재외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돼 LA 총영사관에서도 시범 발급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국시간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중국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되기 시작했다. 또 8월1일부터는 남아공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외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현지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라며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보훈증 도입에 이어 올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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