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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미 시민권자 고용차별’ 소송당해

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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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임금 외국인 선호

▶ 집단소송으로 확대 전망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의 채용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실패하자,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메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엔지니어는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 차별 금지법인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인종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시민권 차별은 섹션 1981의 근거가 되는 인종 차별과는 다르다”면서도 “법문 자체의 관련성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시민권 차별이라도 법에 명시된 ‘계약 체결 및 이행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미국 시민에 대한 편견이 기술 산업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이 섹션 1981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런 차별을 끝내려는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술 기업이 비시민권자들을 부적절하게 선호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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