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항소법원 만장일치 판결
▶ 항구적 낙태권 합법화 목표, 헌법평등권에 성전환 등 생식권 추가
항구적인 낙태권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이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8일, 11월 본선거 ERA 주민투표 상정을 만장일치 판결했다. 주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달 하급법원(주법원)의 ERA 주민투표 상정 금지 판결<본보 5월9일자 A3면>을 뒤집은 것이다.
ERA는 뉴욕주 헌법 수정 발의안으로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Roe) 대 웨이드(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항구적인 낙태권 합법화를 목표로 평등권 조항 확대 및 성문화에 나선 것.
인종(Race), 피부색(Color), 신념(Creed) 또는 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 평등권에 인종(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주 항소법원의 이날 만장일치 판결은 기본권과 자유수호를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한 후 “ERA는 낙태, 성전환 등 인간의 기본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평등(차별금지) 항목 추가로 뉴욕주의 평등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RA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앞으로 낙태나 성전환 등 뉴욕주의 생식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 대법원 상고를 예고해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한편 6월 현재,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RA)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나칼리지의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ERA를 찬성했고, 27%가 반대했다.
실제 주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답변은 65%로 반대 20%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통계를 뉴욕시 국한하면 더 높은 71%가 주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 16%의 4.5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략 그룹(GSG)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 유권자의 71%가 ERA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82%, 무소속 70%가 찬성했는데 보수적인 공화당도 절반이 넘는 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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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