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황, 불법도청 승인 혐의 고발당해

202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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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부동산 스캔들’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사법당국의 불법 도청을 승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영국 런던 ‘부동산 스캔들’로 기소된 영국 금융인 라파엘레 민초네의 변호인들은 교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바티칸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청을 직접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황이 바티칸 판사의 승인 없이 직접 담당 검사들에게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이메일을 해킹하고,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교황은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이자 독립국인 바티칸시국의 국가 원수이다. 교황은 바티칸시국의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민초네의 변호인은 유엔에 교황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 유엔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교황을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지목했다.

런던 부동산 투자 비리 의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령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청이 발생했다는 게 민초네 측의 주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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