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2024-06-10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플라시보 효과 (Placebo effect) 또는 위약 효과라 불리는 용어는 심리학 및 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효과없는 약제를 진짜 약으로 생각해 섭취하였을 때 환자의 증상이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임상실험의 대조군에 아무 효과가 없는 약 (포도당 등)을 처방했을 때 그 중 일부에서 보이는 호전반응이다.
이름의 유래는 ‘내가 기쁘게 해주지 (I shall please)’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플라체보’에서 유래되었다. 14세기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녁 기도문에 많이 쓰였다고 한다. ‘위약(僞藥)’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가짜 약으로 번역된다. 물론, 이와 반대효과를 노시보(영어: nocebo)효과라고 한다. 환자에게 실제로는 무해하지만 해롭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반응이다. 따라서,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는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나 부정적인 믿음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도 이러한 현상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재정보조 계산은 반드시 정부와 대학에서 적용하는 Need basis에 기준한 재정보조 공식을 토데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평균(Average)이라는 산정방식이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의 의미는 재정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100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때 50은 정확한 대학의 지원평균 비율로 지원해 주었고, 25는 평균보다 더 많이 지원했으며 나머지 25는 평균이하로 적게 지원했다는 의미이다. 의외로 이러한 기준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플라시보 효과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별다른 사전설계의 노력없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했다고 가정할 때에 대학에서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에 대해 두번 놀라게 된다.
일반적인 예로써, 연간 9만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 어떤 자녀가 합격했는데 부모가 재정보조 신청서를 심혈을 다해 잘 제출한 후에 합격한 후에 대략 6만5천달러의 장려금과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첫째로 이렇게 많은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데 대해 매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크게 만족할 것이 분명하다. 나머지 2만 5천달러만 1년에 부담하면 9만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기쁨이다. 두번째로 놀라는 것은 자신이 신청해 그 만큼 지원받았다는 자긍심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해당 가정의 재정환경에 대해서 계산된 SAI(Student Aid Index)금액이 동일한 가정에 대학이 그 해에 평균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조금이 7만 8천달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에 처음과 같은 경이로움과 만족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은 재정보조 공식과 적용 및 계산방식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무시한 채 자신이 모두 신청서를 작성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라 재정보조금이 나왔을 때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만족하며 안착하게 되는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효과가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매년 지속될 경우 해당가정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한 액수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사실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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