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