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주택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전국최초 시행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주택 에너지 리베이트’(Home Energy Rebate) 프로그램이 30일, 전국 최초 뉴욕주에서 시작 됐다.
이날 개시된 ‘주택 에너지 리베이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에게 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보수 공사비용의 최대 1만4,000달러까지를 환불(리베이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정에너지로의 단계적 교체를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전기 히트 펌프 최대 8,000달러 ▲전기 패널 최대 4,000달러 ▲전기 배선 최대 2,500달러 ▲에너지 스타 인증 전기 히트 펌프 온수기 최대 1,750달러 ▲단열재, 공기 밀봉 및 환기장치 최대 1,600달러 ▲에너지 스타 인증 전기 열 펌프 의류 건조기, 전기 스토브, 쿡탑, 레인지, 오븐 최대 840달러 등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150% 미만 소득자로 저소득층은 최대 100%, 중간소득층은 최대 50%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2022년 전국 중위소득의 150%는 11만달러였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기후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뉴욕주에 지원하게 되는 금액은 총 1억5,8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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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