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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주정부 건강보험 현실화되나

2024-05-28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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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시민단체들 ‘커버리지포올’ 법안처리 촉구

▶ 주상원 통과, 하원서 계류중

뉴욕주에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Coverage For all) 법안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은 다음달 6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9~64세 불법체류자는 주정부의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정부에 등록 인원 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법안은 등록 한도가 명시되지 않아 약 25만5,000명 불체자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예산 마련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은 주정부가 보험 등록 인원 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롭게 추진되는 ‘커버리지 포올’ 법안이 입법될 경우 주정부의 등록 인원 제한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약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주상원에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주하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또 법안이 회기 전까지 주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최종 서명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납세자 세금이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 쓰인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확대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이 등록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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