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유지관리 개선 등 패키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 주차장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23일, 시내 주차시설 등 주차장 안전강화 및 유지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맨하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소재 주차장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정부가 대대적인 주차장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날 시의회가 관련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주차장 안전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 가운데 ‘Int.135-A’은 시빌딩국(BOD)이 시내 모든 주차장의 하중 능력을 측정하는 ‘내하중 연구’(loadbearing capacity study)를 시행, 시의회와 시정부에 정기보고하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차장 건물의 연식과 건축 유형 등을 기준으로 건물의 균열 및 부식의 정도, 사용된 건축 자재들이 환경조건에 의해 받는 영향, 주차장 수리 및 개조 내역 등을 일일이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맨하탄 주차장 붕괴 사고가 중량 초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대한 조치로 평가됐다. 1925년 지어진 건물로 설계 중량을 넘어서면서 건물이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시빌딩국의 지난 1월 기준, 주차장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시내 5개 주차장 가운데 1개꼴로 균열과 부식 등이 발견,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 가운데 ‘Int.170-A’에는 주차시설 등 주차장 소유주에 대한 건축법 및 안전규정위반 벌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고, ‘Int.231-A’ 조례안에는 주차장 안전검사 주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2년 단축, 보다 자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드리안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맨하탄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뉴욕시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상정 패키지 조례안은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강조했다.
‘Int.231-A’ 조례안을 상정한 크리스탈 허드슨 시의원도 “지난해의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 이 조례안 미래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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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