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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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난민 보호소 체류자 퇴거 “노숙자 대거 양산”우려 목소리

202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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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뉴욕시, 예산부담 완화 차원” 난민 지속 유입 속 6만5,000명 체류

뉴욕시가 이민을 희망하는 난민 쓰나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체류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 퇴거토록 하는 정책 카드를 빼들은 가운데 이 정책으로 인해 홈리스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대상자는 이번 주의 경우 250명가량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영어 수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난민"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23살 넘는 독신 성인과 무자녀 가족은 30일 이후에 보호소에서 퇴소해야 한다. 18∼23세 사이 젊은 성인은 60일까지 지낼 수 있다. 다만,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이라면 최대 60일간 보호소에 머물다가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

NYT는 이번 정책이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시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시의 이같은 공격적인 이민자 프로젝트가 이미 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홈리스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데버라 버크먼은 "예컨대 난민들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일부는 머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난민들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6만5,000여명이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이민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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