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범에 총격 당한 피해자 소송…연방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판결
2024-05-23 (목) 12:51:35
▶ 현대차·기아 도난 급증
▶ 최근 3년간 10배 증가
한 여성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자신의 현대차 차량이 절도 되는 것을 막으려다 총격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차량 절도범들의 총격에서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인 만큼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원고인 개브리엘 로턴은 자신의 2018년식 현대차 엘란트라가 설계상 결함 때문에 절도에 취약했다며 현대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차량에는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절도범들이 차량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다가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된 부분 때문에 총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차·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