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고 현장서 불쑥…‘바가지’ 토잉 횡포

2024-05-20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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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일 떨어진 바디샵으로
▶8일만에 3천달러 요구 등 과도한 견인·수리비 청구

▶ 타운서 한인 여성도 피해

프리웨이나 로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불쑥 나타나 과도한 견인 비용을 요구하는 토잉 트럭 운전기사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더 US 선’은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파손됐던 한인 여성 등 여성 운전자들의 사례를 들어 일부 토잉 회사와 이들과 결탁한 바디샵의 ‘약탈적 비즈니스’ 수법을 집중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의 무전을 도청한 토잉 회사가 토잉 트럭을 사고현장에 출동시켜 차주에게 견인비용을 바가지 청구하는가 하면 바디샵에서는 하루 수백달러의 수리비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에 따르면 LA에 사는 한 여성은 605번 프리웨이에서 차량간 교통사고로 차 옆이 파손됐다. 이때 한 토잉 트럭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그녀의 보험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몇 분만에 차를 싣고 20마일 떨어진 바디샵으로 견인했다.


그녀는 “토잉 트럭 운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이 위험해 다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고 토잉을 부추켰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20마일 떨어진 한 바디샵으로 견인됐는데, 토잉트럭 운전자는 견인 비용으로 무려 1,000달러를 청구했다.

그때서야 피해자는 토잉 회사가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 차가 도단을 당해 (바디샵에) 인질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잉 회사와 손잡은 또 다른 공모자인 바디샵 때문이다. 이 정비업소는 사고 차량에 배터리 연결을 해제시켰다며 260달러를 청구했고, 앞 범퍼를 뜯어냈다며 해체 비용으로 수백달러를 내라고 강요했다. 청구비용은 점점 올라가 8일만에 3,100달러가 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어떠한 수리 작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여성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토잉트럭 운전기사는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불러 사고현장에 출동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한인 여성은 “그는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먹이감으로 노리는 야수와 같았으며, 이미 피해자가 된 사람을 또 다시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토잉 방식은 LA에서 엄연한 불법이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토잉 회사들은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찰들의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한인 여성은 “누군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정비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동차 수리국(Bureau of Automotive Repair)의 매튜 깁슨 조사관은 “차주의 허락 없이는 바디샵이 어떠한 수리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토잉 회사와 바디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토잉 트럭이 현장에 나타날 때 회사 명칭과 운전기사 이름, 견인비용 등을 확인해 사진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놓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 정비업소는 차주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수리도 시작할 수 없으며, 오직 보관비용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아울러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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