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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민들 제기 ‘교통혼잡세 시행중지 소송’ 심리 판결 결과에 촉각

2024-05-18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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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소송 구두변론 진행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다음달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뉴욕 시민들이 제기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들에 대한 심리가 열려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17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욕시 교사노조와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 시민들로 구성된 ‘혼잡세 반대 뉴요커’ 등이 각각 제기한 3건의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구두 변론을 청취한 루이스 라이만 판사는 추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원고 측은 이날 “교통혼잡세는 결국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부유한 지역의 차량 혼잡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외곽 지역의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뉴욕시의 다른 보로 및 인근 주에 사는 시민들은 혼잡세 요금 부담을 떠안을 뿐만 아니라 혼잡세를 피하려는 우회 차량들로 인해 대기 오염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주관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혼잡세 계획을 승인한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 측은 “이미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혼잡세 시행안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쳤다”면서 “맨하탄으로의 차량 운행을 억제해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매일 400만 명 승객이 이용하는 뉴욕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꼭 필요한 연간 10억 달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혼잡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리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지난달 3~4일 양일간 진행된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저지 소송의 구두변론의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레오 고든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판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서면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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