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에 교육위원선거 투표권 주자
2024-05-18 (토)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 현 18세이상서 투표연령 하향
뉴왁시 이미 조례 채택, 내년부터 시행
뉴저지주의회가 지역 학군별 교육위원 선거에 한해 투표가능 연령 제한을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뉴저지 학군별 교육위원 선거는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여야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16~17세에게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입법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교육위원 선거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추는 법안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지지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입법될 경우 뉴저지는 16세 이상이 교육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미 전체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지지 측은 “10대들이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교육위원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릴 때부터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평생토록 투표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뉴저지 뉴왁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6세 이상에게 교육위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지난 1월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왁시의 16세 이상 미 시민권자는 내년 뉴왁 지역 교육위원 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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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