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저지트랜짓, 미사용 승차권 환불해준다

2024-05-17 (금)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7월부터 승차권 30일 유효기간 시행 앞두고 비판여론 거세자

뉴저지트랜짓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승차권 30일 유효기간 도입 등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기존 미사용 승차권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다.
뉴저지트랜짓은 15일 “6월1일 이전에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 열차 및 버스 승차권은 8월부터 환불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트랜짓 당국은 오는 7월1일부터 열차와 버스 요금 15%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1회 편도 승차권의 경우 구입후 30일이 지나면 만료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 이전에 구입한 승차권은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7월31일에 만료된다고 발표해 승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승객들은 “이전에 미리 사둔 승차권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었다.
결국 트랜짓은 6월1일 전에 구입한 승차권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불해주기로 했다.


트랫짓에 따르면 6월1일 이전에 구매하고 7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종이 승차권의 경우 8월부터 12월 사이 주요 열차역이나 터미널에 있는 고객 사무소로 가져가면 환불처리 해준다. 해당 고객사무소 위치는 트랜짓 웹사이트(njtrans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월1일 이전에 구입한 승차권은 8월1일 이후에도 미사용 상태일 경우 크레딧 형태로 환불된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승차권은 출력해 종이 승차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