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본격논의 SNS 사용시간 부모 통제 허용 자정~오전6시 SNS 차단 등 내용
뉴욕주의회가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앤드류 구나데스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상하원에 발의한 관련 법안(S3281/A4967)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다음달 6일 회기종료 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지 입장을 밝힌바 있어 법안 가결시 즉각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13세 미만은 부모 사전 동의 필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에 돌입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닐리 로직 의원은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3~17세 어린이 1/3이 소셜 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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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