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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알권리 축소 논란’ 정보공개법 개정안 결국 통과

2024-05-15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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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서명 여부 관심, 시민단체 · 정치권 일각 반대

뉴저지주의회가 주민들의 알권리 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13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 정보공개법(OPRA) 개정을 위한 법안을 승인해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주상원은 찬성 21, 반대 10으로, 주하원은 찬성 42, 반대 27로 각각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가 주의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할 건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 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은 알 권리를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주 및 지방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정부에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문턱을 높여 시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12개 이상의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시민단체와 더불어 내년 뉴저지주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 로드 바라카 뉴왁 시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ACLU 등은 “입법을 위한 최종 서명권을 가진 필 머피 주지사가 시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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