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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잘못된 정책”

2024-05-14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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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감사원 평가 보고서

▶ “ ‘임산부 가정 제외’ 전달 안되고 직원 교육도 비인도적”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잘못된 정책”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시행한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감사원실 제공]

뉴욕시의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정책에 대해 엉망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시감사원(원장 브래드 랜더)이 지난 9일 발표한 ‘뉴욕시의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정책에 대한 적절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도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된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기본적인 난민 가족지원 내용 및 규칙 통보, 서면지침, 직원교육 등이 비인도적이고 부실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출산 3개월을 남긴 임산부 및 신생아가 있는 임산부와 그 가정은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을 면제한다는 시정부 규칙 발표에도 현장에는 이에 대한 통보나 서면 지침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에릭 아담스 시장의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정책은 난민들을 보호소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고안된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시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뉴욕시가 지난 1월 난민 보호소에 60일 이상 체류해 온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을 처음으로 퇴거시키면서 시작됐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속되는 난민 유입으로 난민 수용공간이 부족해지자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에 대한 60일 체류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올해 1월 실제 퇴거 조치를 단행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이날 뉴욕시에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종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난민가족 노숙자서비스국(DHS) 보호소 재입소 약속 준수 ▲긴급조달 업체는 반드시 경쟁 입찰로 선정 ▲뉴욕시의 현 난민지원 정책 효과 추적 평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4월28일 현재, 60일 체류제한으로 난민 보호소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난민은 총 1만229가정(성인 1만9,497명, 어린이 1만8,149명)에 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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