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션세’ 무효화되나… 발의안 주 대법원으로

2024-05-08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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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내 세금인상시 ‘3분의 2’ 찬성 의무화

▶ 주민발의안 통과시 ‘맨션세’ 등에 소급 적용
▶상정 허용 심리 오늘 개시…판결 결과 주목

‘맨션세’ 무효화되나… 발의안 주 대법원으로

LA시 맨션세를 무효화할 수 있는 주민발의안 상정 여부가 오늘부터 가주 대법원에서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함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주민발의안의 11월 선거 상정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 발의안은 경제 단체인 가주경제인회의(CBR)와 하워드하비스 납세자 연합(HJTA)가 추진하고 있으며,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에서도 주의회 투표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과반 찬성)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발의안에는 지역정부가 정부 서비스가 아닌 재정 적자들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승인된 많은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

가주도시연맹의 캐롤린 콜먼 최고책임자는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미 승인된 100개 이상의 증세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3년 4월 LA에서 발효된 ‘맨션세’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된 맨션세는 LA 지역 500~1,000만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급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이 세금은 저가 주택공급과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나, LA시에서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거래가 냉각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제단체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불러오는 등 전체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CBR의 롭 랩슬리 회장은 ‘LA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체를 동결시키는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원들은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법원의 개입을 청원했고,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된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27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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