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틱톡, ‘강제매각법’ 입법 맞서 소송제기… “명백한 헌법 위배”

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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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매각,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틱톡, ‘강제매각법’ 입법 맞서 소송제기… “명백한 헌법 위배”

틱톡 로고[로이터=사진제공]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천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은 이미 주정부 차원의 금지 시도와 관련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주 정부의 결정을 예비적으로 중단했으며, 몬태나주는 현재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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